[한화에어로 참사] 과거 사망사고 뒤 작업중지명령에 200억대 소송 낸 한화에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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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참사] 과거 사망사고 뒤 작업중지명령에 200억대 소송 낸 한화에어로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이후 법적 책임 공방
방사청·ADD 상대 소송… 일부 사건은 파기환송심

  • 승인 2026-06-07 16:12
  • 신문게재 2026-06-08 2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이 지연되자,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약 200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유발한 기업 측에 작업 중단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지체상금 면제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부과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일부 감액 판결을 내리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논란과 함께 지체상금을 회수하려는 회사의 소송 행보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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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방산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표된 기업공시 내용. 해당 자료에선 한화 측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98억 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기타 재무상태를 밝히고 있다. (자료 출처=기업공시채널 KIND)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망사고 이후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을 두고 국가를 상대로 고액의 지체상금 소송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뒤, 납품 지연 책임을 둘러싼 법정 다툼까지 벌인 것이다.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방산 흡수합병 관련 기업공시와 법원 사건검색 등에 따르면 한화 측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98억 7647만 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4725 사건으로, 2022년 6월 16일 접수돼 2023년 7월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사건에서도 2024년 7월 3일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올해 4월 30일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2019년 근로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이후 노동당국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납품 지연 책임이 쟁점이다. 당시 작업중지명령으로 일부 군수품 납품이 늦어졌고, 정부가 지체상금을 공제하자 한화 측은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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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유성구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사진=정바름 기자)
비슷한 소송은 대전지법에서도 진행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상대로 120억 20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2019년 폭발사고 이후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이 지연돼 납부한 지체상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한화 측의 지체상금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를 발생시킨 주체가 원고인 만큼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작업 중지도 원고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전지법 사건에서는 앞선 2018년 폭발사고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되며,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책임이 한화 측에 있다는 재판부 판단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지체상금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고 120억 2000만 원 중 일부를 감액해 약 96억 2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결국 한화 측은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망사고 이후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이 지연되자, 200억 원 이상의 지체상금을 두고 국가·공공기관과 법적 다툼을 벌여온 셈이다.

이 같은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6월 1일 같은 대전사업장에서 세 번째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복된 사고와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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