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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정바름 기자) |
방사청의 추진제 제작·저장 시설 안전 조사 과정에서 세척공정실은 비 제조시설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작업장은 소방의 위험물 점검 대상에서도 빠졌던 가운데, 화약을 다루는 곳인 만큼 안전 조사 과정에서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지난 5일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로 숨진 피해자 5명의 빈소를 찾았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사고가 난 세척공정실은 방사청의 직접 점검·허가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입법상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세척 공정이 왜 제조 공정에 빠졌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들이 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정실에서 로켓에 들어가는 추진제 제작에 쓰인 공구들을 씻어내는 도중 발생했다. 추진제는 로켓과 미사일 발사에 사용되는 연료다. 사업장에서는 복합 고체 추진제가 제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합 고체 추진제는 액체 상태의 연료와 첨가제를 형틀에 넣는 '충전공정'과 고체 상태가 되면 형틀에서 떼어내는 '이형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세척공정'은 제작에 사용한 형틀과 공구에 묻은 추진제 찌꺼기·화약을 물과 세척제로 씻어내는 작업이다.
문제는 세척공정실 역시 화약 폭발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작 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군용 화약류 제조와 저장 시설에 대한 허가·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방사청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소방청과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안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56동 세척 공정실은 추진제 제조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당시 조사 대상에도 빠졌다. 그동안 세척 작업을 제조 과정 중 일부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방사청은 "세척공정실이 시설 허가·점검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의 위험물 관리 점검 역시 중요시설물로 판단한 70동 위주로 이뤄졌으며, 56동 세척공정실은 제외됐었다. 사고 발생 전까지 한화에어로 측도 추진제 제조 공구에 묻었던 화약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떨어진다며 세척공정을 고위험 작업으로 인지하지 않았다.
이미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에 충전공정 중 9명 사상, 2019년에는 이형 공정 도중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연이어 사망 사고가 났으나, 관리 당국의 조사·점검 허점과 사 측의 안일한 판단에 피해가 재발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정확한 피해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합동 감식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점을 사 측이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더군다나 화약을 다루는 사업장인 만큼 안전 조사에 어느 시설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사고 당시 평상시보다 세척 해야 할 양이 많았는지, 작업장의 환기가 제대로 안 돼 큰 폭발의 원인이 된 것인지 수사당국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주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됐고 6일과 7일 4명에 대한 발인식이 엄수됐다. 또 다른 희생자 1명은 연고지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운구돼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며 8일에 발인식이 치러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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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