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문턱 낮춘다… “분양권 있어도 전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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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문턱 낮춘다… “분양권 있어도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출유형 불문 ‘1주택 이하’로 자격 통일… 분양·입주권 가진 전세가구 구제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실거주 주택만 지원… 투자 목적 대출 배제, 실수요 보호

  • 승인 2026-06-09 09:06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는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주택 보유 기준을 '1주택 이하'로 일원화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전세 거주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5년 이후 혼인이나 출산을 한 가구는 연간 최대 50만 원씩 최장 5년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실거주 여부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오는 11월까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시 임시청사2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새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주거비 짐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실거주 중심의 선진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청주시는 신혼부부와 초기 출산 가구의 주거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출유형별 주택 보유 기준을 일원화하고 실제 거주 가구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격요건 정비는 기존 제도에서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 수혜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성 대출을 과감히 차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의 핵심은 주택매입 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주택 보유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점이다.

기존 제도는 주택매입 자금대출 가구는 부부 합산 1주택 이하면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가구는 엄격한 '무주택자'여야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세에 거주하면서 장래 실거주를 위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가구는 유주택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무더기로 제외되는 모순이 있었다.

청주시는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분양권·입주권 포함)를 합산해 '1주택 이하'이면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못을 뽑았다. 이에 따라 분양권 등을 보유한 채 전세로 살고 있는 초기 가구도 정당하게 이자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단, 얌체 투자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자 지원 대상 주택은 반드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갭투자 등 투자 목적으로 실행된 대출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해 정책의 본질인 '실거주 안정'을 확고히 했다.

올해 청주시의 대출이자 지원 대상 가구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자녀를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가구다. 특히 시는 제도 시행 지연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급 적용 특례를 전격 도입,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아이를 낳은 가구까지 전폭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 규모는 주택자금대출로 이미 납부한 이자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으로 시작해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한 가구당 최장 5년 동안 총 250만 원의 주거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총 1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잡은 청주시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대상 가구는 청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청원구 문화제조창 2층에 마련된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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