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9천만 원 부과, 내달 3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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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9천만 원 부과, 내달 3일까지 납부

6월 1일 기준 소유자 대상 총 8,447대 부과…연납 차량 제외
위택스·간편결제 등 비대면 납부 편리,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주의

  • 승인 2026-06-11 10:17
  • 수정 2026-06-11 14:49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사진3]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8,447대에 대해 10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각 가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계룡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를 보유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단,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불로 납부한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단을 제공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은행 현금자동입출기(ATM)를 이용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방식이 대폭 권장된다.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eTax)’와 ‘스마트 위택스’ 앱은 물론, 시민들이 자주 쓰는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계룡시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향토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마감일인 7월 3일까지 꼭 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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