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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
특히 식수원 보호지역이나 개발이 제한된 구역까지 상업시설 운영이 확산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5월 도내 커피 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영업 신고 없이 사실상 카페를 운영하거나 법정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의 허가된 용도와 다른 형태로 영업시설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중 일부 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본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며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수질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곳으로 무단 용도 변경은 환경 훼손과 관리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고, 커피 원두를 직접 가공·생산하는 업소의 경우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품질검사는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미실시 시 소비자 신뢰 저하와 식품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총 150개 업소를 점검해 23개 업소에서 36건의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위반 유형은 무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 영업장 변경 신고 누락,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련 법령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단 용도 변경은 수도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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