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A 중학교 교사, 제자 19명 100여 차레 성추행 혐의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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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A 중학교 교사, 제자 19명 100여 차레 성추행 혐의 '징역 9년'

법원 "교사 지위 악용한 중대 범죄", 검찰 구형량 그대로 1심 선고

  • 승인 2026-06-11 17:4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 음악교사가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110여 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CCTV가 없는 음악실에서 생활기록부와 진학 문제 등을 빌미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사 전경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전경(사진=임붕순 기자)
충남 서산지역 A 중학교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음악교사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번 형량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 지위를 악용한 범행의 심각성을 엄중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학교 음악실 등에서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행 횟수만 11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르면 B씨는 외부 시선이 차단되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음악실 구조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개적인 면박을 주거나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피해 학생 일부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초기에는 학교 측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가 사건을 단순 학교폭력 수준으로 축소하려 했고, 학생들에게 외부 발설을 자제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뒤늦게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고 지난해 9월 이사회를 통해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 공간에서 교사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청소년기에 입은 정신적 충격과 가치관 혼란, 장기적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폐쇄 공간 관리와 교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 강화, 학생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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