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작은 소화기 하나가 생명 지킨다" 서산소방서, 차량 화재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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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작은 소화기 하나가 생명 지킨다" 서산소방서, 차량 화재 예방 총력

5인승 이상 차량 '자동차 겸용 소화기' 의무화, 초기 진화가 피해 규모 좌우

  • 승인 2026-06-15 22:3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정기적인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의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운전석이나 조수석 등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내 가연성 물질로 인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큰 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장비를 구비하고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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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정기 점검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사진=서산소방서 제공)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산소방서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정기 점검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서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과 전기 배선 이상, 연료 누출,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에는 시트와 내장재 등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불길이 번질 위험이 크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곽도로 등 소방차 현장 도착에 시간이 걸리는 장소에서는 초기 진화 여부가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차량 전소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 스스로의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됐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 이전 등록 차량이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당국은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과 온도 변화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성능 검증을 거친 제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화재는 긴급 상황에서 수 초 내 대응이 중요한 만큼 소화기를 트렁크 깊숙한 곳보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주변 등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평소 압력 게이지 정상 여부와 용기 부식 상태, 사용 가능 기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제 상황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소방서는 여름철 고온 현상과 장거리 이동 증가로 차량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실천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평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위급 상황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화재는 소화기 한 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준비가 큰 피해를 예방하는 만큼 시민 모두가 차량 안전관리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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