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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신고 대상은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에 설치된 불법시설이며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철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행정컨설팅 및 변상금 등의 행정처분을 최소화해 받을 수 있다.
자진 정비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법시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를 희망하는 군민은 금산군청 건설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41-750-275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구거는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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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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