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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신청 대상은 금산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51세부터 80세까지의 짝수년도 출생자다.
대상 출생 연도는 1946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다.
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실시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예방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54세, 60세, 66세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골밀도 검사는 제외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 원이며 이 중 90%를 지원해 대상자는 2만 2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연령자와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농업이(e)지 앱을 통해 하면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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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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