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출입 퇴거불응 했다가 범죄자 될라'…수난사고 위험구역 퇴거명령 불응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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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출입 퇴거불응 했다가 범죄자 될라'…수난사고 위험구역 퇴거명령 불응 강력 대응

경찰과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예고
통제 불응자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처벌

  • 승인 2026-06-19 15:56
  • 수정 2026-06-20 16:13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제원면 원골 금강
(사진=송오용 기자)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제원면 원골 금강변
앞으로 출입이 금지된 물놀이 위험구역에 들어갔다 적발된 퇴거 불응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과 경찰이 퇴거 불응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대응을 예고한 때문이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다.

이와 관련 금산군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으르 지정하고 수난사고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수난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위험구역 내 행락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대응 예정이다.

먼저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이 일차적으로 퇴거명령 및 초기 계도를 시행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 수상 안전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해당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2차 계도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퇴거를 거부할 경우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즉각적으로 신고해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공동 대응해 자발적으로 퇴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현수막 등이 설치돼 위험구역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무단출입하거나 현장 통제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군민안전과 관계자는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경고 현수막이 있는 곳은 지형이 험하거나 수심이 깊어 사고 발생 시 구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며 "행락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락객들께서는 현장 안전관리요원과 공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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