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 보호는 주민을 위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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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 보호는 주민을 위한 투자다

이정학 기자(단양 주재)

  • 승인 2026-06-22 09:56
  • 수정 2026-06-22 10:34
  • 신문게재 2026-06-23 17면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공무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지원이나 배상 책임 보호와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단양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호는 특정 직업군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투자이므로, 공익을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반명함
이정학 기자(단양 주재)
"공무원들은 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다. 지역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결정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며,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적극행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오늘날 공무원들은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각종 인허가와 개발사업을 처리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주민 갈등을 조정하고, 재난과 안전 문제까지 책임진다. 어느 하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업무가 없다.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민원과 고소,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 결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 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개인이 법적 부담까지 홀로 감당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논란이 예상되는 업무는 미루고, 책임이 따르는 결정은 피하게 된다. 결국 적극행정은 사라지고 소극행정만 남게 된다.

그래서 공무원 보호는 특정 직업군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단양군 역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대비해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제도와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배상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다만 최근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공무원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조직 차원의 보호를 확대하는 추세다. 공익을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면 공무원이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방은 상황이 더 절실하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관광 활성화, 기업 유치,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국 공무원의 판단과 결단을 통해 추진된다.

공무원이 소송을 걱정하며 결정을 미루면 지역 발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공무원이 조직의 보호 속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면 행정은 더욱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물론 보호와 면책은 다르다.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부패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 발생한 분쟁까지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결국 공무원 보호의 목적은 공무원에게 있지 않다. 군민에게 있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때 더 빠른 행정이 가능하고, 더 과감한 정책이 추진되며, 더 나은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공무원 보호는 특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투자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직사회를 향한 질책만이 아니라,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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