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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가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공주시 제공) |
공주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중심의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회차별 150명씩 나눠 진행됐으며,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했다.
강사로 나선 오복경 관장은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침해 유형 및 주요 사례 ▲사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대응 방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신고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최원철 시장은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인권 보호는 돌봄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노인인권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이 존엄성을 지키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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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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