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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
보령시는 '2026년도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10인 미만 사업주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현재 받고 있어야 하며, 2026년 2분기 기준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 내용은 2026년도 2분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액 가운데,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20%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 기간(최대 3년)이 끝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한 번 신청하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매 분기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용 근로자가 바뀌는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다시 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신청은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원산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상생 대책"이라며 "지원 대상이 되는 관내 사업주들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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