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윤기 사건'의 檢보완수사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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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윤기 사건'의 檢보완수사 중요성

  • 승인 2026-07-02 17:03
  • 신문게재 2026-07-03 19면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아들의 범행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간부가 성범죄로 판단할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밝혀낸 것이다.

경찰은 장윤기가 사는 원룸을 압수수색할 당시 리얼돌을 촬영했지만 실물은 확보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촬영 영상 등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벌여 부친의 리얼돌 폐기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경찰 간부인 부친이 단순 살인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반면 강간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상으로, 형량을 낮출 목적을 갖고 증거물을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친족의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 때문에 부친은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일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완곡하게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경찰 간부인 장윤기 부친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친족 특례 역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윤기 부친의 성범죄 증거물 폐기를 다룬 기사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다.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전당대회를 앞둔 주자들은 당권 경쟁용으로 소모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검찰에 대한 증오만으로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국민 사법 이익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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