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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13일 B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3481만2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2021년 4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억6171만7200원을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타 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4회에 걸쳐 합계 17억727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대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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