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소송 걱정 없이 일하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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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감사·소송 걱정 없이 일하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도입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전격 수립… 5대 분야 18개 실천과제 본격 가동
사전컨설팅·면책제도 대폭 확대… 고의·중과실 없으면 책임 감경 및 면제 조치

  • 승인 2026-07-07 08:15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청북도는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 부담 없이 도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제' 도입과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포함한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계획은 사전컨설팅과 면책 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승진 등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능동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무사안일한 소극행정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공직 문화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 소송 등 법적·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도민들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공직 보호 체계를 전격 도입한다.

도는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2026년 충청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전격 추진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직사회의 해묵은 관행과 소극적 행태를 깨뜨리고 도민 체감도를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탄탄한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파격적 보상 체계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실천과제로 촘촘하게 구성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새롭게 도입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다. 보호관은 인허가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다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의 위기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전담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사안에 따라 사전컨설팅, 면책 신청, 법률 자문 등 복잡한 구제 절차를 1대1로 안내하고 밀착 지원하게 된다.

충청북도 적극행정 확산 및 보호 체계 구동 원칙도 세웠다.

'사전 의견제시 활성화'는 법령 해석이나 업무처리 방향이 불명확해 결정을 내리기 힘든 사안은 담당자가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사전컨설팅 및 면책'은 리스크가 큰 업무 추진 전 감사부서에 적법성을 미리 자문받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익을 위해 일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감사 책임을 과감히 면제한다.

'파격적 인센티브 융단폭격'은 적극행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실적가점, 국외연수 등 조직 내 최고 수준의 혜택 제공한다.

반면 충북도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소극행정 예방시스템을 상시 운용하고 집중 점검 조사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들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도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는 소통 창구도 지속해서 넓혀간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민생 불편을 제때 해소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공무원들이 징계나 감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적 방패막이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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