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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7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립 주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과 갱신 시점을 국민과 산업계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공백은 수소 산업계의 투자 계획과 정부 정책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소경제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법률에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법 제5조 1항에 '5년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문화했다. '에너지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주요 에너지 법령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두고 있는 점도 반영했다.
부칙에는 경과조치를 담았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간주해 행정적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이 의원은 "수소경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정부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수소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국가 수소경제 정책이 장기적 로드맵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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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