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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 |
시는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였던 선정 기준을 65% 이하로 조정하면서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조손가정과 미혼 한부모가정, 만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한부모에게는 기존 아동양육비 외에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 가구는 기존보다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조정됐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용품비는 기존 9만3000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돼 교육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에는 자녀 1명당 지급되는 기존 월 25만 원의 지원금 외에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양육과 자립 기반 마련을 함께 뒷받침한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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