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경찰과 손잡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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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경찰과 손잡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총력전

13~14일 합동 단속 실시… 1,127대 대상 고강도 징수

  • 승인 2026-07-08 09:44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사진1]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세금 및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납세 풍토를 조성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계룡시 세무과와 교통 부서는 물론, 논산경찰서 등 사법기관까지 참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첨단 장비인 차량번호 자동판독시스템(AVNI)과 모바일 영치 단말기를 현장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도로 위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미납 유형에 맞춰 번호판 압수나 현장 수납 유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단속반은 체납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징수 기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했거나 차량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쌓인 차량은 예외 없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낸다.

미납 금액이 적은 소액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장을 발부해 자발적인 세액 납부를 유도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반면, 고질적인 상습 체납 차량이나 번호판을 빼앗긴 후에도 영치 대금을 내지 않는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현재 계룡시의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713대, 과태료 체납 414대 등 총 1,127대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조세 정의의 출발점은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악성 미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되, 생계형 미납자에게는 맞춤형 구제책을 병행해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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