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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민선 9기 핵심 목표인 '시민 중심의 신속한 행정' 실현을 위해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 항공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충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이다. 대상 지역은 금가면 등 9개 면·동이며, 지급 규모는 모두 1만 3194건에 약 33억 5000만 원이다.
보상금은 7월 10일까지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시는 이번 조기 지급이 단순 피해보상을 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직권 정정과 이의신청 대상자에 대한 2차 지급도 8월 중 신속히 마무리해 보상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묵묵히 인내해 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상 혜택을 드리는 것이 시의 당연한 도리"라며 "시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빠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관내 소음대책지역은 2020년 국방부가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가면 ▲대소원면 ▲동량면 ▲소태면 ▲엄정면 ▲중앙탑면 ▲달천동 ▲목행동 ▲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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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