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장항 송림리 제4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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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장항 송림리 제4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승인 2026-07-08 10:46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 청사
서천군 청사(사진=서천군 제공)


서천군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군은 8일 장항읍 송림리 일원의 송림 골목형상점가를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교부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1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에 지정된 송림 골목형상점가는 장항송림자연휴양림과 장항스카이워크 등 서천의 대표 관광지를 배후에 둔 중심 상권으로 관광객 방문과 유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해당 상권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군은 이번 지정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천 사장님 기살리기 패키지사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임대료, 공공요금 등 소상공인의 고정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스마트 기기 도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승광 군수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약속한 골목경제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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