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3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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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32억 원 부과

  • 승인 2026-07-10 15:14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고양시청
고양시청 전경(사진=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55만 6,971건, 1,43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특히 재산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반 시설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연세액의 1/2)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2기분(연세액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704억 원 △상가,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건축물분 72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에는 △전국 은행의 ATM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ARS(☎142211)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등이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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