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14일 폐업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철거비와 재창업·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폐업 의사가 없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돕는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폐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보증채무 등을 함께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체계적인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서도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 1순위로 채무조정이 꼽혔다.
개정안은 폐업 의사가 없지만 폐업 우려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과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 서비스와 연계해 재기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폐업한 뒤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위기 징후가 나타난 단계부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경영회복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 예방부터 채무조정과 신용회복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주표 기자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바뀌었지만 경쟁력은 제자리](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7m/14d/117_20260712010008390000343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