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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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 성명서 발표

  • 승인 2026-07-15 17:03
  • 정진헌 기자정진헌 기자
성명서

1. 대한한돈협회는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2. 이번 개정안은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일률적인 이동제한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를 거쳐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동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매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다.

3. 특히 이번 개정은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와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등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모성질병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그동안 PRRS와 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임에도 발생 신고 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PRRS 등은 이미 국내 양돈현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대표적인 소모성질병으로, 발생 사례마다 동일한 수준의 이동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질병의 특성과 현장의 사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위험도에 기반한 선택적 이동제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현장의 질병 발생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고 지역 단위와 농가 단위에 맞는 맞춤형 질병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PRRS와 PED 등 소모성질병의 장기적인 안정화와 보다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5. PRRS와 PED는 폐사 증가, 성장 지연, 번식성적 저하 등으로 국내 양돈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소모성질병이다. 이러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농가별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면서도 보다 정확한 질병 정보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방역자원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6.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역정책으로 이어져 PRRS 등 소모성질병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법률 개정 이후에는 질병별 위험도 평가 기준과 방역 매뉴얼이 현장의 의견과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되고, 이를 통해 지역과 농장의 질병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역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PRRS 안정화를 위한 방역 순치돈사 확대 정책과 함께 추진될 경우, 생산성 향상을 통한 물가안정과 소모성질병 안정화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대한한돈협회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 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PRRS·PED 등 소모성질병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를 기대하며, 협회도 정부·국회·생산자와 함께 질병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7월 15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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