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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화재 자료사진.(사진=고창소방서 제공) |
16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여름철 차량 화재는 뜨거운 햇볕 아래 장시간 주행 시 발생하는 엔진 과열, 에어컨 과다 사용으로 인한 전기 배선 단락(합선), 그리고 차량 내부에 방치한 라이터나 보조배터리 폭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행 중인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자동차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흔들림이 많은 차량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구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설치 위치는 화재 발생 시 운전자가 신속하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달리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라며 "안전한 여름철 운행을 위해 내 차 안의 작은 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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