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한돈자조금, 농식품부 출입기자 간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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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한돈자조금, 농식품부 출입기자 간담회 성료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소통 강화" 강조

  • 승인 2026-07-19 16:12
  • 정진헌 기자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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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 간담회 모습.(사진=한돈자조금 제공)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한돈자조금 관리위원장은 7월16일 세종시 소재 <워낭 2013>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출입기자단을 비롯해 농식품부 관계자, 대한한돈협회 및 한돈자조금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한돈협회의 주요 정책 대응 성과와 한돈자조금의 핵심 사업이 소개됐으며,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 "현장 목소리 없인 정책도 없다"… 정부·언론과 소통 강화

이기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돈산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생산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소비시장 변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및 언론, 산업계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한돈협회는 농가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와 적극 협력해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 액비 규제 패러다임 전환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저탄소 분뇨처리시설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료 자원 활용 확대, 액비 이용 활성화,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한돈산업의 환경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액비의 관할 부처를 환경부(가축분뇨법)에서 농식품부(비료관리법)로 이관해 살포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으며, 당초 신중한 입장이었던 농촌진흥청 역시 동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30ppm에서 90ppm으로 완화하고 규제 대상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도 병행 중이다.

■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구현에 최선

끝으로 이기홍 회장은 "정부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대한한돈협회는 정부 및 국회, 언론과 긴밀히 협력해 한돈 농가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한돈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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