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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청사. (사진=중도일보 DB) |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기온 상승과 휴가철 도래로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2026년 상반기 단속 통계에 따르면 거짓표시 적발 실적 100건 중 활 참돔과 낙지 등 5개 품목의 위반 비중이 약 36%를 차지해 집중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인 특별 점검에 나섰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비롯해 해양경찰청과 지방정부가 대거 참여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보양식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이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 1만 개소를 집중 전수조사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인기 품목과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며 "먹거리 불안 없이 가족들과 안심하고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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