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부과 선납금' 중도 환불 조항 시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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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부과 선납금' 중도 환불 조항 시정 유도

소비자 분쟁 기준 따라 환불 보장
과도한 위약금 물리던 조항 삭제
민형사상 책임 배제 꼼수 차단해
진료권 양도 금지 특약 전부 폐지

  • 승인 2026-07-20 00:19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공정위
공정위 내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미용의료 선납금 환불 체계를 바꾼다.

15개 피부·미용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지 제한과 과도한 손해배상액 책정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미용 목적의 선납식 패키지 시술이 늘면서 중도 해지 거부나 환불 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통계 자료만 봐도, 피부·미용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매년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년간 피해구제 접수 상위 15개 의원을 선정해 불공정 관행의 전면 수정에 나섰다.

기존 약관들은 단순 변심이나 불만족, 병원이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아예 금지해 왔다. 또한 중도 해지 시 결제금액의 20%에서 3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의료진 과실이 있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막았다.

선납진료권의 제3자 양도를 금지하고 지정 의사가 퇴사해도 대체의사 시술을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독소 조항들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해 모두 무효화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만 정산한 뒤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당한 면책이나 소송 제기 금지 문구는 삭제됐으며, 선납진료권은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됐다. 지정 의사가 퇴사했을 때 대체 의사 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즉시 환불도 가능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선납 의료분야에서 빈번하던 취소·환불 분쟁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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