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6명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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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6명 공개모집

  • 승인 2026-07-20 09:01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고양시청
고양시청 전경(사진=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청 자격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다룬 조교수 이상인 사람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다만, 고양시 소속 다른 위원회를 포함, 2개를 초과해 위촉될 수 없다.

공개모집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5일간이며, 제출 서류는 고양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의 임기 동안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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