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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질문을 받고 "있는 제도에 맞춰 계약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황당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질문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별 대출 한도가 소진되면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질문자는 "투기 수요 억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에겐 예외 적용이나 경과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계약인데 사후적으로 정책이 바뀌면 그걸 믿고 계약했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경계선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래 가능한 부분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행정지도를 할 수도 있다"며 "이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경계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그간 지역에서도 주요 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높아진 대출 문턱에 허덕이는 이들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삭감했고, 우리은행도 지점 한 곳당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한도를 줄였다. 주요 은행들도 모기지 보험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다. 모기지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예정자들은 예외조항을 통한 한도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 9월 말 대전 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최 모(45) 씨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 예상했던 액수만큼 대출을 받지 못해 여러 지점을 다녀야만 했다"며 "규제엔 공감하지만 수년 전부터 분양에 맞춰 일정을 준비하던 이들에겐 대출 한도 축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기에 예외 조항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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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