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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납세 책임과 관리 주체가 복잡해지면서 체납 부동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빈 건축물 증가와 임대차 피해 등 연쇄적인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신탁제도의 특성을 악용한 조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징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신탁은 소유자가 금융기관 대출이나 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권리를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부 소유자가 신탁 구조를 활용하면서 재산세 징수 과정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축물에서 체납이 발생하면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체납 처분 과정에서 공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관리되지 않는 건물은 주변 생활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체납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부터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행정 방식을 전환했다.
또한 신탁재산의 경우 물적납세의무자를 지정한 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신속하게 압류 절차를 진행해 체납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시는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 382건을 처리했으며, 체납 확보를 위한 신탁 부동산 압류 조치는 423건 이다. 공매 절차를 통해 165건, 총 1억67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 신탁부동산 가운데 장기간 관리되지 않거나 체납 규모가 큰 사례를 집중 관리해 조세 징수뿐 아니라 지역 내 방치 건축물 증가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각 구청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의 법적 구조와 체납 처리 과정, 압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등을 공유하는 실무 교육도 진행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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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