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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중국인으로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국 내에서 인터코인캐피털(ICC)의 ICBX 코인 투자자 유치 행사에 참여해 "투자한 자산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6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억원 상당의 원화 또는 가상화폐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2021년 12월부터 경기도 포천시 등지에서 불특정 사람들에게 "가상자산을 위탁하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통해 창출된 수익으로 한달에 약 1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1년 안에 투자금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2022년 7월까지 10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6억1097만원 상당을 원화 또는 가상화폐로 이체받아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다"며 "피고인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듯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씨에 대해는 이 법원에 일부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됐으나 그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고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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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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