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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대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1단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대덕특구 편입 이후 산단 관리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는 만큼 입주기업의 혼선과 관리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사진은 2024년 대전산단 활성화 구역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
대전시는 지난달 31일 대전산단 복합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대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1단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로, 대전산단 활성화구역 1단계 부지 9만 9000㎡(약 3만 평)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편입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입주기업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구 편입 이후 입주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특구 지정 변경계획에 반영해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변경 신청 안건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구 편입 이후 산단 관리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대전산단은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이 대전시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활성화구역 1단계가 대덕특구에 편입되면 해당 구역의 관리 권한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맡는다. 같은 산단 내에서도 기존 구역은 대전시가, 특구 편입 구역은 특구진흥재단이 각각 관리 권한을 갖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계약과 공장등록, 각종 민원 처리 과정에서 기업들은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입주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 창구를 기존 대전산단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대전산단관리공단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주기업의 민원 창구를 기존처럼 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더라도, 대전시와 특구진흥재단 등 두 기관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 계약과 보고, 행정절차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등 업무가 복잡해질 수 있다.
대전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현재 특구진흥재단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입주기업들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 창구는 기존 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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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