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동군이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제도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발행한 리플렛 모습 |
현재 충북에서는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과 빈집 활용, 기업 투자 등에 대한 다양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상시 거주 또는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뒤 신축·증축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자체 감면 제도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기업과 의료인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사업장 신설(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포함)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영동=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