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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
특별 기획수사는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5주간 진행된다. 홍삼을 비롯한 건강식품과 한우 등 식육, 전, 한과를 만들거나 파는 업소가 주요 대상이다.
과거 법규를 어겼거나 관련 제보가 들어온 곳, 원산지·위생 상태가 의심되는 업소를 우선 선정한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도 검사 과정에 참여한다.
수사 항목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다. 냉동제품을 냉장 상태로 두는 등 보관 기준을 어기는 사례도 살핀다.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표시가 없거나 기한이 지난 불량 원료를 보관·사용하는 사례도 확인한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입건하거나 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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