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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농업기계가 전문 폐차업체에서 해체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두 기종이다.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전문 폐차업체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는 농업경영체에 이름을 올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조건도 갖춰야 한다.
트랙터 지급액은 100만~1773만원이다. 콤바인은 100만~928만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선택품과 부속 작업기는 계산 대상에서 빠진다.
융자금이 남아 있거나 불법 생산·유통 기종으로 판명되면 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은 대상 기종의 가동 상태와 폐차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폐차한 기종은 면세유 공급이 보류된다.
김해시는 이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했다. 신청은 9월 중순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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