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그동안 여러 규제가 겹쳐 개발이 쉽지 않았던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환경 보전 기능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는 18일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끝내고 후속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개발 가능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제 조건을 따져보는 데 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졌는지, 주변 토지의 이용 형태는 어떤지, 환경이나 재해 위험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관리체계를 검토했다.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토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는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 수요를 단순히 차단하기보다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도 주요 대상이다. 오래된 건축물을 정비하거나 생활권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 용도지역이 걸림돌이 될 경우 주변 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따져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 기업들이 겪는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기반시설 여건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탄력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도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몇 가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용도지역을 지정한 목적에 부합하는지부터 상위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기반시설이 추가 개발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환경·재해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사이의 관리 격차를 줄이는 것도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활용해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반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개별 개발행위 단위의 대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 3월 연구에 착수한 뒤 다른 대도시의 제도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시·군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토지 이용 문제와 지역별 차이를 연구 결과에 반영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연구 내용을 토대로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자연환경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는 관리 강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토지이용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