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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
군의 이 사업은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군은 고독사 위험 가구 15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패드 시공 등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 개선 지원 희망 주민은 9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독사 위험 가구 순으로 선정·지원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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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