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천·계곡 '시민 이용권' 지킨다…휴가철 공공공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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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천·계곡 '시민 이용권' 지킨다…휴가철 공공공간 관리 강화

피서철 무단 점유·자릿세·물막이 등 집중 점검…반복 위반에는 행정대집행

  • 승인 2026-08-18 10:2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여름철 피서객이 찾는 하천과 계곡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가 공공공간 관리에 나섰다.

특정 업소나 개인이 하천 주변을 사실상 사유화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시민들의 이용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관리의 핵심이다.

시는 8월 한 달 동안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순찰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하천 주변에 평상이나 파라솔 등 시설물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부터 이용객에게 자릿세를 받거나 허가 없이 영업하는 행위, 물막이 등을 설치해 수변 공간을 특정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현장 대응은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구청 특별단속반이 주요 지역을 확인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점심시간 이후 등 평소 관리가 어려운 시간대에도 순찰을 확대한다.

시는 단속 자체보다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정비가 이뤄진 장소를 다시 확인해 시설물 재설치 여부를 살피고, 시민 통행이나 물놀이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제거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안내한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자산"이라며 "휴가철 시민들이 특정 시설이나 영업행위 때문에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천·계곡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영업, 자릿세 징수, 수변 공간을 독점하기 위한 물막이 시설 등을 발견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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