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다자녀 맘 산후 의료비’ 연 최대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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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다자녀 맘 산후 의료비’ 연 최대 20만 원 지원

충남도와 손잡고 출산·유산 산모 건강회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적극 나서

  • 승인 2026-08-19 10:19
  • 수정 2026-08-19 10:37
  • 신문게재 2026-08-20 14면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사진3] 계룡시 다자녀 맘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계룡시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계룡시 제공)
충남 계룡시가 다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출산 후 건강증진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연중 펼친다.

계룡시와 충청남도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출산 직후 산모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빠른 건강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산모다. 단, 정부가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금을 전액 사용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출산 산모뿐만 아니라 첫째 자녀 이상을 둔 상태에서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신청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환급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가능 항목은 산후 회복에 필수적인 진료 분야로 한정된다. 지원 항목은 ▲진찰료 및 검사료 ▲수술 및 처치 비용 ▲입원료(식대 제외) ▲투약 및 조제·주사료 등이고, 제외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미용 목적의 시술 등 산후 회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다.

지원 적용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계룡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료비 지원이 출산 후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내 지원 대상자들이 제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및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계룡시보건소 건강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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