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약속 파기" vs "당시엔 적법허가" 대덕정수장 리모델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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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약속 파기" vs "당시엔 적법허가" 대덕정수장 리모델링 논란

105억원 들였는데 그린벨트법 위반 감사적발 재공사 도마
구본환 "문화공간 등 조성 약속 파기 책임 회피 꼼수" 비판
수공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 밟아 문제 없다고 판단" 해명

  • 승인 2026-08-19 16:50
  • 신문게재 2026-08-20 4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던 대덕정수장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공은 해당 부지를 다시 수도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역 주민들과 의회는 이를 시민 기만행위로 규정하며 당초 약속대로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업시행자의 행정착오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이 겹친 결과로, 지역사회는 법적 절차를 보완해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0819-대덕정수장 약속 파기 수자원공사 비판 기자회견2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구본환 대전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성희 기자
대전 유성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대덕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시행자의 행정착오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년간 방치돼 온 대덕정수장을 시민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에게 발각되면서다.

이에 수공은 해당 공간을 다시 수도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는데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시·구의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년 전 기능이 멈춘 정수장을 다시 수도시설로 돌리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감사원의 지적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해결할 문제지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핑계가 돼서는 안된다"고 수공의 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대덕정수장은 1979년 준공돼 20여 년간 대전산단의 용수 공급을 담당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용수공급 주체가 수공에서 대전시로 넘어가면서 2000년부터 정수 생산을 중단하고 수십 년간 흉물로 방치돼 왔다.

이에 2015년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고, 수공은 2019년부터 총 105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당 부지를 주민개방형 문화공간과 창업보육 공간, 청년하우스 등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 올해 초 완공했다.

대전시와 유성구 역시 이를 승인하고 건축허가를 냈다.

하지만 2023년 수공이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법에 위배되는 용도의 시설을 지으려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그린벨트 내 행정자산에는 수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필수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데, 수공은 법적으로 금지된 문화·주거 시설을 지으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대전시와 유성구의 관리 감독 소홀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 적발로 사업이 막히자 수공은 이미 완공된 근린시설을 철회하고, 해당 부지를 상하수도연구센터 용수 공급 및 금강권역 위기대응 거점 센터 등 수도시설로 다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가시지 않고 있다.

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공은 행정착오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도시설 기능 회복이라는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며 "관계 기관과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초 약속대로 시민의 문화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수공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당시 대전시 등의 적법한 협의와 허가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해당 공간은 15억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수도시설로 재공사해 내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수공이 대덕정수장 기능에 추가로 근린시설 기능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필요성에 공감해 협의가 완료됐다"며 "하지만 감사원 측은 수도시설의 여부와 별개로 근린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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