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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청.(사진=곡성군 제공) |
19일 곡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곡성읍 묘천·서계지구와 오곡면 구성·침곡지구다. 군은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각 마을회관에서 현장 설명을 진행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 필지의 측량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측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는 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기 전 주민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필지별 측량 결과를 놓고 담당자와 토지 소유자 등이 일대일로 상담하며 경계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은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을 검토해 측량 결과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현장을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도 병행해 경계 설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설명회는 마을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묘천1구는 8월 31일, 묘천2구는 9월 1일, 서계는 9월 3일, 구성1구는 9월 7일, 구성2구는 9월 8일, 침곡은 9월 10일 각각 열린다.
곡성=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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