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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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 대표 발의

“아이들의 기본 생존권… 현실적 지원과 강력한 회수 체계 동시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

  • 승인 2026-08-25 10:12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 양육 아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 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의 연령별 실제 필요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수준, 법원이 확정한 양육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더라도 환수하는 양육비는 매우 저조한 상태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양육비 중 회수율은 올해 5월 말 기준 8%대에 머물러 있어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신속하고 지속 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양육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회수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에 있어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해 선지급 금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 평등 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현행 20만 원 정액 선지급은 물가와 실제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며, 10%대에 불과한 선지급금 회수율은 국가 복지 재정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자녀 특성과 부모 소득에 맞춘 현실적 양육비 지원과 함께 원천공제를 통한 빈틈없는 회수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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