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 대표 발의

  • 전국
  • 광주/호남

윤준병 국회의원,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 대표 발의

“아이들의 기본 생존권… 현실적 지원과 강력한 회수 체계 동시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

  • 승인 2026-08-25 10:12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 양육 아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 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의 연령별 실제 필요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수준, 법원이 확정한 양육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더라도 환수하는 양육비는 매우 저조한 상태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양육비 중 회수율은 올해 5월 말 기준 8%대에 머물러 있어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신속하고 지속 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양육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회수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에 있어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해 선지급 금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 평등 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현행 20만 원 정액 선지급은 물가와 실제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며, 10%대에 불과한 선지급금 회수율은 국가 복지 재정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자녀 특성과 부모 소득에 맞춘 현실적 양육비 지원과 함께 원천공제를 통한 빈틈없는 회수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2.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3. 기후부, 전력망 주민참여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서 집회 지속
  4. [2026 국감] 국립대 통합 성패 쟁점…충남대·공주대 재추진, 충북대·교통대는 무산
  5. 대전 도안2-13지구 도시개발(가칭) 추진… 유성구, 주민 공람 진행
  1. '6년 공회전' 대전역세권 개발의 민낯… 500억 손실에도 한화 철수
  2. STN 스포츠, 레쥬와 골프 예능 '골당 TV' 11월 첫 방송
  3.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4. 정규직-비정규직,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 격차
  5. [2026 국감] 통합은 엇박자, 연구소는 답보… 충청권 국립대 국감 질타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지역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 대전시가 구체적인 기능과 설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다.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주민 의견청취와 전문가 포럼을 잇달아 열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 중 대전의료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방식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제안방식은 참여 업체가 의료원의 공간 구성과 시공계획 등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평가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다. 단순히 정해진 설계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