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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텐트 철거 자료사진.(사진=충주시 제공) |
충주시는 25일 단월강수욕장에 남아 있던 장박텐트 4동을 대상으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추가 철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행정대집행에서 16동을 철거한 데 이어 이번에 잔여 4동까지 정비하면서 장기간 무단 설치돼 있던 불법 장박텐트 20동이 모두 사라졌다.
그동안 단월강수욕장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로 일반 하천 이용객의 불편이 커지고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자진 철거를 계속 안내하면서 단계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전면 철거로 시민과 방문객이 단월강수욕장과 수변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석 시장은 "단월강수욕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공평하게 이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공간"이라며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해 다른 시민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무단 점유와 장기 방치 시설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계도와 점검을 지속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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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