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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점검 대상에는 식품제조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판매시설이 포함된다.
조사반은 등록이나 신고 없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지,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나 상품을 사용·진열하는지를 살핀다. 냉장·냉동 등 보관·유통 기준과 작업장의 위생 상태도 확인한다.
자가품질검사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했는지와 원료수불부·생산작업일지 작성 상태도 점검한다. 제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효능 등을 부풀린 광고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김해시는 오는 8월 31일부터 닷새 동안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 현장을 합동점검한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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