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이나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의 인사청문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또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자료는 학력·병역·재산·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직무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명 철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천안시청소년재단의 기관장은 10월과 11월 각각 원장, 대표이사로서 인사청문을 통한 자격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표 출연기관인‘천안문화재단’과 ‘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에 새롭게 임명될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조례 등이 갖춰지지 않아 진행할 수 없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천안문화재단 예산은 한해 166억9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천안시티FC 역시 103억9000만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어 인사 청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문화재단의 경우 천안시장이 이사장로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천안시티FC도 천안시장이 이사장으로서 같은 이유지만, 선출직인 시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기관장 여부는 대외적인 직함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을 근거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따라 시급히 관련 정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부임할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축구단 단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는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신속히 문화재단과 축구단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해 다음에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인사청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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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