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혈연에서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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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혈연에서 책임으로

법무법인 김이지 파트너스 대표

  • 승인 2026-08-30 11:38
  • 신문게재 2026-08-31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법무법인 김이지 파트너스 대표
올해 2월, 상속법의 오래된 원칙 하나가 크게 바뀌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에 유류분 조항을 손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나 몰라라 한 자식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류분을 똑같이 챙겨갈 수 있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모를 오랫동안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산은, 이제 유류분을 계산할 때 셈에서 빼준다. 둘째, 유류분이 부족해서 돌려줘야 할 때 그동안은 재산 자체(부동산 지분 등)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 됐다. 예전에는 얼마나 부모를 모셨든, 재산을 얼마나 지켜냈든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비율만 채우면 누구나 똑같이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었고, 그 몫도 재산 자체로 떼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은 이 부분을 손봐서, 상속받을 자격을 '핏줄'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 즉 '혈연'이라는 사실관계에서 '책임'이라는 행위로 옮겨놓았다는 점에서 뜻깊다.

필자가 몇 해 전 맡았던 사건 하나가 이 개정의 필요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의뢰인 갑은 사 남매 중 유일한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노후를 함께한 갑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딸 셋 중 두 명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한 명인 을만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왔다. 갑은 남매 사이의 정을 생각해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는 선에서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어 했지만, 을은 돈이 아니라 부동산 지분 자체를 요구했다. 갑이 물려받아 직접 농사짓던 그 땅의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였다. 실낱같은 우애가 남아 있는 형제간보다는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의 배우자가 개입되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몇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당시 법으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다. 갑이 가액으로 반환하는 게 마땅하다는 사정을 여러 차례 주장했음에도, 재판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은 없다"는 이유로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아버지를 모신 세월도, 그 땅에서 함께 일궈온 생업도 판결문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서면을 쓰던 나조차, 법리상 틀린 데가 없는 이 결론이 정말 온당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면 결론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갑이 부친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애초에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고, 설령 유류분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만이니 땅을 굳이 내줄 필요가 없다. 평생 부모를 모신 사람이 오히려 땅을 나눠주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절반을 가져가는 구조가 이제는 바뀐 셈이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과거의 단순한 가치관과 판단 기준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제대로 풀어낼 수 없는 순간이 온다. 법은 사회의 변화를 앞서 이끌기보다는 뒤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차가 생긴다. 이 사건의 갑도 그 시간차 안에서 억울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런 모순이 하나둘 쌓이고 쌓여, 더는 법적 결론이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면 결국 법은 바뀌게 마련이다. 상속의 자격을 혈연에서 책임으로 옮겨놓은 이번 개정 역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달라진 가족의 모습을 뒤늦게라도 담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때의 갑을 다시 만난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답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김이지 파트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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