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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명확한 원인 규정을 위해 천안시에 공동 현장조사를 요구했다.(사진=정철희 기자) |
토지주 A 씨에 따르면 2009년 11월 20일에 고시된 복합테마파크(천안시청 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에 불법 구조물매립 부지가 사업지에 포함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前 토지주가 모종의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 법원 심판 결과 최종적으로 사업지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사 준공 이후 A씨가 2021년 3월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 결과, 토지 경계 안쪽으로 사업이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경계복원측량성과도와 현장 사진을 첨부해 천안시에 경계침범 시정과 지중 철재 구조물의 설치 경위 확인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려고 해도 매수희망자들이 방치된 불법구조물과 경계 침범 등을 문제 삼아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바람에 매매기회 상실과 토지 가치 하락 등 재산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렇듯 구조물 방치, 사업지 경계침범 등이 확인됐음에도 천안시와 종전 시공업체의 설명만으로 책임소재를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자, A씨는 2026년 8월 18일 시에 건설·토목 구조전문업체에 의한 공동 현장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그는 구조물이 지하도·터널·도로·인접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해 설치됐는지, 토지와 사업부지 경계의 현황 과 필요 시 현황 측량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계획이다.
A씨는 "현재 구조물의 설치 주체·경위·범위·잔존 필요성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 일부분이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는 부분과 공사 당시 도면, 사용 자재 등을 검토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며 "토지주에게 이를 토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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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