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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사진=목포시 제공) |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매달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신청 대상은 일정 기간 안에 목포지역 주택을 구입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대상 주택의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주택자금 대출 심사를 거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취득 시점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다.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도 정해져 있다. 신혼부부는 대출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연간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가운데 최소 1명이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1억 원 이하로 정해졌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분양권을 포함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가구와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 같은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주거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접수는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목포=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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