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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중도일보DB. |
31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학생 안전대책을 강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배우자의 임신·출산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9월 11일과 18일부터 시행된다.
대전시교육청은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설치 수요를 조사했다. 1차 수요조사에서는 모두 158개 학교가 설치 지원을 신청했으며, 교육청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3개 학교에 학교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안팎의 장소를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로 정하도록 했다. 교실은 필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정법이 구체적인 설치 장소와 대수 등을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설치 기준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구조와 이용 빈도, 위험도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 관련 휴가 제도도 달라진다.
9월 18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사용 가능 시점도 출산 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은 기존과 같은 20일이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이밖에도 지난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 등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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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